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0411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7,238,529원과 그 중 64,970,410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7,238,529원과 그 중 64,970,410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