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5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 관악 ㆍ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H) 을 받으라는 육군 205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 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