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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33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04,175원 및 위 금원 중

가. 14,922,004원에 대하여는 2019.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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