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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1050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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