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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102호에 주소를 두고 용인시 소재 전원주택 진입로 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9. 4.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6,000,000원, 2012. 9. 4.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000,000원, 2012. 9. 4.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900,000원, 2012. 9. 4.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5,550,000원 합계 22,45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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