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충열로 153 우두사거리를 소양3교 방면에서 강원도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충열탑 방면에서 소양3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