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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0 2015고합4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2. 07: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아들 E 소유의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볼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차 열쇠를 찾고자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승용차의 경음기를 울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집 마당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승용차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디지털카메라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집 안으로 도망하자 그를 쫓아 위 집 현관을 통해 들어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집 내부를 뒤져 피해자 D 소유의 자켓과 바지를 착용하고, 피해자 D의 며느리 G의 가방을 뒤져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집 밖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D을 향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지는 등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위 승용차 후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I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I의 다리와 배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I을 약 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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