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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4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및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4,3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납품일 익일인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舊)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現)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위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넘어선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낸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1043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조차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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