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04.30 2008고정379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B차량의 운전자인 바, 2004. 11. 4. 14:30경 서울 주암교에서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32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축 중량을 11.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중량을 1.2톤 초과운행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파도물류는 B 차량의 소유자인 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파도물류 대리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