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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2:3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방문객인 피해자 D(47 세) 가 주차를 잘못하여 이동 주차를 위해 전화하였으나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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