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3: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재정 경리 단 인근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234 앞 재정 경리 단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A 의 교통사고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고단646, 2015노1017),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5. 1. 6. 05:40 경 주 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는 것이다.
위 법원은 다른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및 양형이 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남들보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어야 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