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2.경 원고 소유의 B 렉서스 IS25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C에 있는 D 산부인과 부근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E)가 이 사건 자동차 옆을 지나가면서 위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차량수리업체인 F에 위 자동차를 입고시켰고, 위 날짜부터 2014. 4. 18.까지는 G에서, 2014. 4. 18.부터 2014. 5. 9.까지는 H에서 각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렌트비로 G에 1,000,000원, H에 6,68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심하게 파손되어 새 부품으로 교체할 때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고 발생 이후 7일 정도 뒤에 차량수리업체에 부품이 도착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기존 사이드미러와 다른 모델이었고, 이후 정확한 모델의 부품이 제조국인 일본에서 위 업체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일로부터 약 28일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출한 렌트비 7,688,000원(= 1,000,000원 6,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