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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1: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장수교차로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왕복7차로 일반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동하지 못하고 앞 범퍼부분으로 위 E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E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 이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 G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남, 25세), 피해자 K(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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