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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2고합149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96』

1. 준강간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라는 술집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가 의식불명일 정도로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F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위와 같은 의식불명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대구시 중구 H에 있는 I 주점 24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감정서 『2013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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