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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와 망 A 사이에 C가 소유하고 있던 태백시 D 대 635㎡ 중 635분의 304 C 지분 전부(이하 ‘D 지분‘이라 한다)와, 태백시 B 전 4,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9.자로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와 망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C와 망 A은 C 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망 A은 C에게 예약 증거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C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2. 2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C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C, 망 A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C는 망 A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위 매매예약증서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0. 3. 22. 접수 제1555호로 망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A은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1452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3. 11. 6.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4. 3. 7.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8. 3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미상환원금이 16,936,985원인 대출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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