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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6 2014고정3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출입으로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입구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품인 의류1점(판매가격 : 299,000원)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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