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 10:53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 왕 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왕로 189에 있는 김 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A)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 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