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5고정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C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07. 15:10 경,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IC 입구 교차로에서, 그전 피해자 D(29 세) 의 부친이 운행하는 E 트라제 차량과 운전 중 시비가 되어 도로 상에서 ‘ 야 시발 놈 아,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 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콜라를 집어던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에 대한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