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4040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전주시 완산구 B 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