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0. 28.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주식회사 B에서 기계오작동으로 인하여 우측 엄지가 절단되고 팔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3. 8. 30. 원고의 체류자격을 기타(G-1-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6.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347)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체류자격을 기타(G-1-3)으로 변경하고 체류기간 연장(만료일 : 2017. 2. 28.)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국내체류 타당성 및 불가피성 없음’이라는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