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87700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