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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친구 E이 운영하는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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