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친구 E이 운영하는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