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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7 2019가단24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4. 8.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과 탁구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019. 3.경부터 5.경 사이에 호감이 있는 사이가 되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등 스킨쉽을 하고 C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위와 같이 피고가 C과 호감을 가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쉽을 한 사정만으로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액에 관하여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연령, 미성년자녀의 존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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