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1. 7. 15.,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일인 2012. 8. 23.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등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로서의 이 사건 증여계약 1) C의 무자력 가) 갑 제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12,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 을 제33호증의 2, 을 제34호증의 2, 을 제42호증의 2,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1,405,510,548원, 소극재산은 합계 1,481,385,94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 7. 15. 당시 C의 적극재산> 순번 목록 가액(원) 1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동 107호 1,180,000,000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12,499,398 3 K 2002년식 소렌토 자동차 1,000,000 4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제102-2층 제220호 135,000,000 5 농협은행 마사회지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신탁예금채권 10,800,000 6 농협은행 학동지점에 대한 저축예금채권(Y) 5,227,633 7 농협은행 의왕시지점에 대한 저축예금채권(Z) 3,171 8 경북 칠곡군 E 대 179㎡의 65/534지분 (개별공시지가 144,000원 × 179㎡ × 65/534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