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1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9. 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