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1,687,960원의 증액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을 삭제하고, ② 제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며, ③ 제6면 제1행 중 “의무가 있다.”부터 제3행까지를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 및 환경조건 평가,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 반영 등에 위법이 있으므로, 재감정을 통해 다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방법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오류나 위법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