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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3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08. 10. 23.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1고단3563] 피고인은 2002.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신인가수 음반제작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2004.경부터 2005.경 사이 음반 및 영화 제작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마친 직후, 이전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다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 음반 제작 사업을 재개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여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12.말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가 강남에서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형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 D(구E) 호텔에 관하여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를 키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과 입원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키우고 있는 가수의 음반을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제작자에게 급하게 줄 돈이 있는데, 인대를 다쳐 입원 중이라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원해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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