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5경 부산 북구 C 소재 노인정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41세), E(남,57세)이 화투를 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의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