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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5경 부산 북구 C 소재 노인정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41세), E(남,57세)이 화투를 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의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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