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선 ‘B’의 1등 기관사였던 자이고, C와 D은 위 선박의 기관장 및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C는 자신이 제의하는 사항에 고소인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모의하여 고소인을 무단 하선하게 하고, 고소인의 사직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 제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 사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C와 D은 피고인 명의 사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F, G, H, I, C 작성의 사실증명서
1. 해고수당 등 지급요구 진정서 조사결과 알림
1. 사직서 사본,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J 직원 K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J 직원 L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문서감정서
1. 수사보고[C가 제출한 사실증명서의 신빙성 확인]
1.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