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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9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옷을 골라 마트 계산대로 갔으나 마음이 바뀌어 점원의 안내에 따라 위 옷을 반환하고 매장에 다시 들러 다른 옷을 골라 계산하고 가지고 나왔으며, 당시 매장에서 외투 안에 입은 옷은 집에서부터 껴입고 왔던 것으로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잠시 벗어 두었던 것을 도로 입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종업원이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두운 색의 소매 길이가 길고 총기장이 짧은 옷( 이하 ‘ 첫 번째 옷’ 이라고 한다) 을 건네받아 보안 태그 (tag )를 제거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계산대 위치를 안 내하였는데, 위 옷에는 상품 태그 (tag) 가 붙어 있었다.

피고인은 계산대로 향하였다가 위 옷을 계산하지 않고 위 옷을 들고 다시 C 내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어두운 색의 소매가 없고 총기장이 긴 옷( 이하 ‘ 두 번째 옷’ 이라고 한다) 을 들고 ‘E’ 매장 내부에 있는 행거 (hanger) 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어깨에 대각선으로 메는 가방을 착용하고 겉옷의 지퍼를 채운 상태였는데, 가방을 벗고 겉옷을 한 차례 벗어 근처에 있던 박스로 보이는 물건 위에 올려놓은 후 두 번째 옷을 입어 보았다가 벗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행거 쪽에서 소매 길이가 길고 총기장이 짧은 옷(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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