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442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K, 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