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26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