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2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41 세) 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몸통을 여러 번 밟아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제 2,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