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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8가단1144
자동차 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9.자 위 ㆍ 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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