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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안동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C에게 2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위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위 돈을 변제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1. 12.경 C의 F 주식회사의 주식 51%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위 C과 위 2억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3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30. C으로부터 그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경매중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납입할 중도금 중 1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임대하여 같은 해

2. 15. 보증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C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할 금원 중에서 C에게 받기로 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K 명의 통장 내역서 첨부 - 세입자 잔금 지급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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