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가단10806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9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40,9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