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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가단10806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9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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