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4. 1. C을 운영하는 D에게 사출기를 대여하기 위하여 평택시 E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출기를 1억 6,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B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B 명의의 F은행(G)계좌와 중소기업은행 계좌(H) 중 F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B의 계좌는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일 뿐이었고, 원고가 송금한 위 F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송금계좌’라 한다)는 B과 같은 상호이나 전혀 다른 회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였다. 라.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착오로 이 사건 송금계좌에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9호증,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되면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된 때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정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