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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와 안주 등 주류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01. 20.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양주 2병 400,000원, 과일안주 40,000원, 마른안주 20,000원, 음료세트 40,000원, 접대부 3명 90,000원등 도합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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