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너 거짓이면 너 죽여도 돼 너 뒤통수 조심해라“ 등의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류를 흔들면서 “센터장이 나를 자르게 했다, 같은 직원을 사찰하느냐” 등 말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해자에게 “너 거짓이면 너 죽여도 돼 ” 등 말을 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