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5.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투스카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13.부터 2012. 10. 13., 피보험자 A, 담보사항 대인배상 I인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2. 2.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산28 부근 노상을 포천 축석고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진행하던 중 야간에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도로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노면에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2. 3. 12.부터 2013. 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부상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5,791,300원의 보험급여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 중 5,791,30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로 지급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