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대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시공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 합의된 갑 2호증(견적서)의 기재 금액에 따라야 합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아닌 5,0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적용되어야 하고, 하자보수비용 중 거실 천정의 홍송나무 훼손 부분 988,000원은 하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는바, 제1심의 미시공 및 하자보수 감정가액 10,026,000원에서 미시공 부분 5,038,000원과 하자 부분 1,109,000원 하자 부분 감정가액 2,097,000원 - 홍송나무 관련 988,000원 을 뺀 3,879,000원이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공제 내지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지 이 사건 도급계약 자체의 이행을 구하거나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거실 천정의 홍송나무 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ㆍ산재보험료 1,473,52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고용ㆍ산재보험료 1,473,52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이 사건 공사금액 중 ‘공과잡비’에 포함되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