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4. 8. 23. 오전 6시 10분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 신호에 맞춰 신평 배고개 방면에서 동매교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 때 F(G생)가 그 곳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다가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는 사망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위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망인의 사고 당일 치료비로 4,481,600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에게 위자료 42,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다. B은 제2종 운전면허가 있고, 좌안 실명 등으로 2011. 10. 21. 시각장애 1급 결정을 받았는데 시각장애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9부터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부터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사고 차량 운전자 B은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88조에서 정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B이 차량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