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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7가단5244941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아산시 E아파트 중 19세대(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매매내역표 ’목적물‘란 기재와 같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3,800만 원(= 200만 원 × 19세대)을 지급하였다.

공급계약서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승계할 경우 당해 세대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의 일부로 갈음하며(잔금완납시 원고 A은 당해 세대 임대보증금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승계처리하고 원고 A은 당해 세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채무승계에 대한 내용을 채무승계 후 7일 이내에 확정력 있는 문서로서 고지하기로 한다. ④ 피고가 F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은 G기금은 원고 A이 원할 경우 잔금전부 또는 일부로 갈음하고 잔금완납일에 채무자가 피고에서 원고 A으로 대환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4조 (연체료 및 선납할인) ① 원고 A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잔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 A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 초과시 미적용)에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G기금 포함)에 대하여 연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단, 90일 이내 납부시에도 90일로 산정하여 선납할인)을 할인한다. 제5조(잔금납부 ① 분양금액은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만 유효하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A과 피고는 2011. 3. 30.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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