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65343
투자금반환
주문
1.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기재 중 “피고들”은 “피고 및 C”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기재 중 “피고들”은 “피고 및 C”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