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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B ’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고객 출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영등포구 C, 101-503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D) 의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우리은행 D 계좌 거래 내역 및 개설정보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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