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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05 | 양도 | 1986-09-13
문서번호

재산01254-2805 (1986.09.13)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 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2. 귀문의 경우, 위의 동법 동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토지면적 1,223.6㎡, 건물 연면적 1,068.47㎡)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5.12.24일 양도하고 신공장부지 893.1㎡를 확보, 공장건물 327.36㎡를 신축, 구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1986.06.30 개정 이전 적용)의 규정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1986.06.30 개정 이전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기타는 감면대상이 된다.

(을설)

-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1986.06.30 개정 이전 적용)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였으므로 토지·건물 전부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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