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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군포시 B 소재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아들과 함께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

인천과 광 양, 당 진, 화성에 좋은 땅이 있는데, 4 곳에 총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4개월 안에 4 배의 수익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의 몇 배나 되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식비,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 2,100만 원, 2014. 9. 5. 300만 원, 2014. 9. 12. 1,100만 원, 2014. 12. 22. 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8. 군포시 B 소재의 ‘F’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주식 중 철도 주에 투자 하여 단기간에 10 배의 수익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140만 원을 송금하면 4개월 안에 10 배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의 몇 배나 되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식비,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G)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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