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21 | 소득 | 1994-02-25
문서번호
재일46014-521 (1994.02.25)
세목
소득
요 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시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