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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8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이전에 확정된 별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0일에 걸쳐 성교를 지칭하는 음란한 문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찍힌 사진 및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 전송 물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1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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