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서울 동대문구 E, F, G 지상 3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H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인접해 있는 J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K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L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다. 원고는, ① 2016. 2.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2. 1.부터 2021. 2. 1.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8. 23. H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내 부속설비와 재고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8. 24.부터 2019. 8. 24.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9. 2. 15. 08:40경 이 사건 점포 부속시설인 화장실 상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화재로 인한 연기, 그을음,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소방수 유입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지붕, 마감재 등과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식료품 등이 소손 내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대문경찰 화재감식 결과서 : 발화부위는 이 사건 점포 내 화장실 외부 상단 부위로 한정할 수 있으며, 발화원인은 정화조 가스배출기의 전원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됨. 서울동대문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 화장실 상부쪽에서 최초 발화하여 화재에...